펌프가 달린 무라벨 유리 보틀과 크림이 담긴 도자기 용기, 젤을 덜어 놓은 흰 접시가 리넨 천과 함께 놓여 있는 정물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바디 라인은 대체로 두 품목에서 시작합니다. 씻어내는 바디워시 하나,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 하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같은 콘셉트와 같은 향, 같은 키 성분을 두 제형에 나눠 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시작되면 두 품목의 처방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좁아집니다. 원인은 대부분 하나입니다. 한국 화장품 기준의 여러 조문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경계가 실제로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공식 기준의 문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는 한국에 유통되는 화장품 기준이며, 수출 대상국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먼저 정해지는 것은 제형이 아니라 유형입니다

한국 기준에서 "이 원료를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읽으려면 제품이 어떤 화장품 유형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유형 목록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56호, 시행 2026. 8. 5.) [별표 1] 제1호에 있습니다.

즉 바디워시는 인체 세정용 제품류, 바디로션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입니다. 두 제품은 같은 라인이지만 기준상으로는 다른 칸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 후 씻어내는가"라는 두 번째 축이 겹치면서, 아래에서 볼 차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원료, 다른 한도: 살리실릭애씨드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시행 2026. 4. 2.) 제8조제2항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외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기준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 3. 18.) [별표 2]입니다. 같은 고시 제4조도 별표 2의 원료 외의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적고 있습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색소를 함께 적고 있고 고시 제4조의 문언에는 색소가 없으므로, 두 문언을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표 2]에서 바디 라인 기획에 가장 먼저 걸리는 원료가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입니다. 사용한도 칸에는 두 줄만 적혀 있습니다.

비고 칸에는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이며, 다만 샴푸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라는 내용입니다. 비고는 이 원료 행 전체에 붙어 있으므로, 사용한도 칸의 유형과 비고의 두 조건을 따로 떼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를 바디 라인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읽힙니다. 바디워시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이므로 사용한도 칸의 2%가 대응하지만, 같은 행의 비고가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바디로션은 인체세정용 제품류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도 아닙니다. 사용한도 칸에는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에 해당하는 줄이 없고 비고는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라고 적고 있으므로, [별표 2]의 문언만으로는 바디로션에 이 원료를 쓸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덧붙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자체도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제2조제9호 단서에 따라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성분을 앞세운 바디 2종 기획에서 씻어내는 쪽은 성립하고 씻어내지 않는 쪽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함량 조정이 아니라 콘셉트 축을 다시 잡는 일입니다.

씻어내는 제품에만 열려 있는 보존제

보존 설계에서도 같은 축이 반복됩니다. [별표 2]에는 사용한도 자체가 씻어내는 제품에만 적혀 있고, 그 밖의 제품에는 사용금지라고 적힌 성분들이 있습니다.

한도가 양쪽에 다 있지만 숫자가 다른 성분도 있습니다.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1%, 기타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05%이며, 비고에는 분사형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사용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대개 같습니다. 바디워시에서 안정적으로 잡아 둔 보존 시스템을 바디로션에 그대로 옮기면, 한 성분이 통째로 빠지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존력은 그 자리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고, 그만큼 일정도 달라집니다. 원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원료 선택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pH 기준은 한쪽에만 걸립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6항은 유통화장품의 pH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섯 개 유형 중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제품입니다. 여섯 개 유형은 영·유아용 제품류(영·유아용 샴푸, 영·유아용 린스,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 제외), 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샴푸, 린스 제외), 면도용 제품류(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제외), 기초화장용 제품류(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 제외)입니다. 기준은 pH 3.0에서 9.0이며,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물로 씻어 내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이 목록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은 액상 제형이라면 pH 구간을 확인해야 하고,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형이라면 위 단서에 따라 이 항목에서 빠집니다. 바디워시는 애초에 이 조항의 대상 유형에 없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의 미생물한도는 축이 다릅니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와 눈화장용 제품류가 500개/g(mL) 이하, 그 밖의 화장품은 1,000개/g(mL) 이하이고, 물휴지는 세균 및 진균수가 각각 100개/g(mL) 이하입니다.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씻어내는지가 아니라 유형이 기준입니다. 어떤 조문이 유형으로 갈리고 어떤 조문이 씻어냄으로 갈리는지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향료 표시 기준은 열 배 차이입니다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이름을 포장에 적어야 하는 의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마목에서 나오고, 그 성분의 종류는 위 고시 제2026-56호 제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표 2]에 있습니다. 목록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리날룰, 리모넨, 참나무이끼추출물 등 25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록 아래 한 줄입니다. 이 표시 의무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향 조성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디워시에서는 전성분에 따로 뜨지 않던 향료 성분의 이름이, 같은 부향률의 바디로션에서는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향을 먼저 정하고 두 제형에 나눠 담는 순서로 진행하면 이 차이는 전성분 확정 단계에서야 발견됩니다. 향 개발 단계에서 두 기준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장에 들어가는 문구도 갈립니다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9호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이 그 내용을 [별표 3]으로 넘기며, [별표 3] 제2호가 유형별·함유 성분별 세부 문구를 고시로 넘깁니다. 그 고시가 위의 제2026-56호이고, 아래 문구는 모두 [별표 1] 제2호나목(함유 성분별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축이 세 번 등장합니다.

IPBC 항목은 방향이 특히 분명합니다. 괄호가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빼 두었기 때문에, 같은 보존제를 쓰더라도 문구가 붙는 쪽은 바디로션입니다. 표시 면적이 좁은 용기를 선택해 둔 뒤에 문구가 늘어나면 디자인을 다시 잡아야 하므로, 용기 확정 전에 문구 목록을 먼저 뽑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용기 확정 시점에 관한 판단은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쓸 수 있는 문구도 유형을 따라갑니다

표현 단계에서도 유형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능성화장품 쪽에서는 앞에서 본 시행규칙 제2조제9호가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을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합니다. 바디워시에는 이 경로가 열려 있고, 바디로션에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실증 쪽에서도 같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0호, 시행 2020. 9. 4.) [별표]는 표현별로 필요한 실증자료를 정해 두었는데, 그중 항균 표현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붙고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같은 표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에도 인체 적용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피부노화 완화"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중 하나를 인정합니다. 콜라겐이나 효소의 증가·감소·활성화 표현에는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광고 문구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는 표시·광고 실증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두 품목을 함께 기획할 때의 체크리스트

바디 2종을 같은 브리프로 시작한다면, 개발 착수 전에 아래 항목을 각각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보는 것을 권합니다.

  1. 두 제품의 화장품 유형을 각각 확정했는가. (인체 세정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
  2. 콘셉트를 이끄는 키 성분이 [별표 2]에 있는 원료인가. 있다면 사용한도 칸이 양쪽 제품 모두에 적용되는가.
  3. 보존 시스템을 두 제형에 각각 설계했는가. 한쪽에서만 쓸 수 있는 성분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4. 씻어내지 않는 쪽의 pH 구간을 확인했는가.
  5. 향 조성이 0.001% 기준에서도 의도한 전성분 표기로 이어지는가.
  6. 포장에 추가로 들어갈 주의사항 문구를 각각 뽑아 보았는가. 그 문구가 들어갈 자리가 용기에 있는가.
  7. 쓰고 싶은 문구가 유형 제한이 걸린 표현은 아닌가. 걸린다면 어느 제품에서만 가능한가.

이 목록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2번과 5번입니다. 두 항목 모두 처방이 거의 확정된 뒤에 발견되면 되돌리는 비용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을 같은 처방 베이스로 만들 수 있나요?

베이스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세정 제형과 유화 제형은 원료 구성이 다르므로, 같은 콘셉트를 두 제형으로 옮길 때는 처방을 각각 설계합니다. 기성 처방에서 출발할지 새로 설계할지는 기성 처방과 새 처방 글의 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로션에 살리실릭애씨드를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별표 2]의 사용한도 칸에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와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만 적혀 있고, 비고는 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2]의 문언상 씻어내지 않는 바디 제품에는 이 원료를 쓸 칸이 없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도 시행규칙 제2조제9호 단서에 따라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됩니다. 원하시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원료로 접근하는 길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향은 그대로 두고 함량만 낮추면 표시 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기준은 함량이므로 계산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씻어내지 않는 제품의 기준은 0.001% 초과이므로 여유가 매우 작고, 향의 인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표시를 전제로 향을 설계할 때 결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바디워시에 "항균"을 쓰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실증 고시 [별표]는 항균 표현에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이라는 단서를 두고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제품 유형이 맞는지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용 제품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글은 한국 기준만 다룹니다. 수출 대상국은 사용 가능 원료, 한도, 표시 의무를 각각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상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로 이어가기

바디 라인은 품목 수가 적어도 확인할 칸이 두 배입니다. 어떤 콘셉트를 어느 제형에 먼저 담을지부터 정리하면 이후 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EVAS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인하우스로 수행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바디 제품의 방향을 알려 주시면 개발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