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버틴 위에 놓인 무라벨 프로스티드 유리 크림 용기 두 개와 접어 둔 리넨, 한 용기는 금속 뚜껑이 닫혀 있고 다른 용기는 열려 크림이 보인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화장품 법령은 처방의 주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맡긴 브랜드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이 처방, 우리 것이 맞나요?"입니다. 화장품 법령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것은 누가 어떤 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어디까지 넘겨야 하는가입니다. 그 처방을 다른 제조사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일정 기간 다른 브랜드가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는 화장품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뒤에서 볼 다른 법률들이 그 위에 최소한의 선을 더합니다.

그렇다고 계약서가 비어 있는 자리가 완전한 공백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보호,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에 대한 제한, 기술자료 임치라는 세 가지 장치가 각각 다른 법률에서 따로 작동합니다. 이 글은 그 장치들이 언제 작동하고 언제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내용을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고,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9월 25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화장품 법령이 정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자료의 흐름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제11조제1항제2호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 형식도 포함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음 두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나목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계·개발·생산 방식일 것,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일 것,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할 것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처방을 설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자동으로 막히지 않고, 반대로 브랜드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제출 의무의 예외일 뿐입니다. 그 처방을 누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즉 브랜드 쪽에 남습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3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경로에 따라 자료와 의무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OEM, ODM, 프라이빗 라벨, 브랜드 소싱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2. 처방이 영업비밀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5. 28.),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그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쪽은 마지막 요소인 비밀 관리입니다. 처방서가 표시 없이 메신저로 오가고, 퇴사한 담당자의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고,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이 없다면 비밀로 관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는 일과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 정의는 브랜드가 가진 정보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브랜드가 쌓아 온 소비자 조사 결과, 사용감 평가 기준, 원료 조합의 방향이 이 세 요소를 갖추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할 문제이고, 갖추지 못하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비밀유지의무를 진 쪽이 그 의무를 어기면

같은 법 제2조제3호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침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14조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의 시효를 정합니다.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

4. 브랜드가 먼저 건넨 아이디어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개발 상담 자리에서 브랜드가 콘셉트와 사용감 방향을 먼저 꺼내는 일은 흔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단서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업계에서 흔히 오가는 콘셉트를 말한 것만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 건넸는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기술자료 요구에는 두 법률의 제한이 붙고,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브랜드가 제조사에 처방과 제조 방법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는 두 법률이 관여합니다. 두 법률 모두 위탁받은 쪽, 즉 제조사를 보호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어느 거래에나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각 법이 정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작동합니다.

첫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시행 2026. 8. 11.), 줄여서 하도급법입니다. 제2조제15항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합니다. 제12조의3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2항은 그 단서에 따라 요구할 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도록 합니다. 제3항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자료의 범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제2호는 제12조의3제4항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범위를 손해의 5배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이 법이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2항은 원사업자를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자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3항은 수급사업자를 그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정의합니다. 규모가 작은 브랜드가 더 큰 제조사에 개발을 맡기는 흔한 구조라면 브랜드가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이 조문들이 그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의 사업자 요건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둘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줄여서 상생협력법입니다. 제2조제4호는 수탁·위탁거래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래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위탁받는 쪽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위탁하는 쪽에 대해서는 업의 종류만 적어 둡니다. 제25조제1항제12호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유용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의 기술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법률의 적용 여부는 거래 상대와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거래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계약으로 어떻게 메울 것인가입니다.

6. 제조사가 문을 닫는 상황은 임치로 대비합니다

브랜드가 늦게 깨닫는 위험 하나는 자료가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처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사가 사업을 접으면 같은 제품을 다시 만들 방법이 사라집니다. 상생협력법은 이 상황을 위한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24조의2제1항은 수탁·위탁기업이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인 수치인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치인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시행 2026. 7. 1.) 제15조의2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법 제20조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항온·항습·화재방지·접근통제·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계약서 검토·지식재산권 보호·기술검증을 위한 법적·기술적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제24조의2제2항은 위탁기업이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적고,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제1호는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입니다. 제2호는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제2호 쪽은 교부조건을 미리 협의해 두어야 작동합니다.

임치는 제조사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상대에게 넘기지 않고도 생산 연속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4조의3제2항은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제1항제13호는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7.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법이 메우지 않는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계약서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경계를 정하는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은 견적을 받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방이 나온 다음에 협상하면 논의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성 처방으로 갈지 새 처방을 짤지에 따라 자료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은 기성 처방과 새 처방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8. 권리를 어떻게 정하든 달라지지 않는 것

처방의 권리를 어느 쪽으로 정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처방을 제조사가 설계했든 브랜드가 가져왔든, 법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운 의무는 두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브랜드가 직접 져야 하는 책임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둘째, 원료 규제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그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처방의 권리 관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확인 순서는 원료를 고를 때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셋째, 자료 보관 의무입니다. 앞에서 본 시행규칙 제12조제3호는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료를 받기로 했다면 보관 체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면 처방은 자동으로 우리 것이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가운데 그렇게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용을 누가 냈는지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계약에 적어 두어야 정해집니다.

받은 처방을 다른 제조사에 넘겨 생산할 수 있나요?

계약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계약상 가능하더라도 같은 처방이 다른 설비에서 같은 결과를 내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등록 사유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 상호 변경,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 책임판매 유형 변경 다섯 가지를 들고 있고, 위탁 제조업체를 바꾸는 것 자체는 그 다섯 가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변경으로 책임판매 유형 자체가 달라진다면 마목의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밀유지계약만 맺으면 처방이 영업비밀이 되나요?

계약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정의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로 관리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실제 관리 상태가 따라오지 않으면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건넨 콘셉트를 제조사가 다른 브랜드에 써도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이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부정한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지만, 제공받은 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무엇을 언제 제공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조사가 폐업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술자료 임치를 미리 해 두었다면 상생협력법 제24조의2제2항이 정한 경우에 수치인에게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미리 협의한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를 듭니다. 임치를 해 두지 않았다면 이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10. 다음 단계

처방의 권리는 개발이 끝난 뒤에 정리하는 항목이 아니라, 브리프를 건네기 전에 정해 두는 항목입니다. 무엇을 받을지와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를 먼저 적어 두면 이후의 대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EVAS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인하우스로 수행합니다. 제형 방향을 먼저 좁히고 싶다면 제형 라이브러리를, 개발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보고 싶다면 개발 프로세스를 참고하시고, 지금 계획 중인 품목의 조건을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문의로 알려 주세요. 다른 글은 인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