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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용기에 붙는 의무는 「화장품법」 밖에 있습니다
용기를 고르는 단계에서 브랜드가 확인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제형과 맞는지, 그리고 라벨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법」의 기재·표시 조문이 다룹니다.
그런데 용기와 포장을 정하는 결정에는 「화장품법」이 다루지 않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이며, 갈래는 셋입니다. 첫째는 포장의 부피와 겹수에 관한 기준입니다. 둘째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평가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의무입니다. 셋째는 분리배출 표시입니다. 세 갈래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의무를 지는 사람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조문들은 품목 허가나 등록 절차를 다루지 않고, 포장에 관한 의무와 평가·표시 절차를 정합니다. 그 의무는 용기의 재질, 색상, 라벨 부착 방식, 마개 구조, 세트 박스의 부피처럼 디자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들에 직접 걸립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금형과 인쇄까지 되돌려야 하는 항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9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수출 대상국의 포장 규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의무 주체가 조문마다 다릅니다. 포장방법 기준은 법 제9조제1항의 "제조자등", 즉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걸립니다. 재질·구조 평가와 그 결과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만 걸립니다.
-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입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호라목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을 이름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를 제외합니다.
- 평가는 판매 전에, 스스로 먼저 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은 포장재와 그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평가 결과서가 발급됩니다.
- 등급은 네 개지만 겉면에 남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제1호가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를 표시 적용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재활용 어려움"을 만드는지는 재질과 구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성수지 용기에서는 유색 PET, 폴리염화비닐 계열, 몸체와 분리되지 않는 다른 재질의 마개가 대표적입니다.
- 「화장품법」이 한 번 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안전용기·포장을 위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활용 보통으로 구분됩니다.
- 세트와 기획 포장에는 숫자가 붙습니다. 단위제품인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포장공간비율 15퍼센트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는 10퍼센트 이하이며 포장횟수는 모두 2차 이내입니다.
1. 같은 법 안에서도 의무 주체가 갈립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누가 지켜야 하는지입니다. 세 갈래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포장방법 기준의 주체는 넓습니다. 법 제9조제1항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고, 괄호에서 포장방법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로 정의합니다. 제조와 수입만이 아니라 판매까지 주체에 들어갑니다.
재질·구조 쪽은 좁습니다. 법 제9조의2제1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 제9조의4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즉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아니면 이 두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범위는 법 제16조제1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며, 괄호가 하나 붙습니다. "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입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는 용기를 만든 곳만이 아니라 그 용기에 담아 파는 쪽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제도 있습니다. 법 제16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업종과 규모는 시행령 제19조가 가리키는 [별표 4]에 있습니다. [별표 4]는 업종별로 매출·수입액 기준과 출고·수입량 기준을 나란히 두고, 비고 제2호가 면제 대상 사업장을 "매출·수입액 기준 또는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화장품이 들어 있는 항목만 보면,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의 제조업 및 수입업에서 매출·수입액 기준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이고, 출고·수입량 기준은 전년도 연간 출고량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 1톤 미만인 수입업자입니다.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같은 품목군의 출고·수입량 기준은 출고량 10톤 미만 또는 수입량 3톤 미만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면제는 재활용의무에 관한 것이고, 분리배출 표시는 별개입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는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의 표시 의무자를 "해당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 등으로서, 영 별표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을 포함한다"로 규정합니다. 규모 때문에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아도 분리배출 표시는 남습니다.
위탁생산 구조에서 누가 어느 의무의 주체가 되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의 괄호는 포장재에 대해 판매업자를 포함시키고, [별표 4] 비고 제3호는 표 제1호와 제2호의 포장재를 "제조단계에서 제품의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로 정의합니다. 상표를 붙여 파는 쪽이 판단에 관련된다는 점은 조문에서 읽힙니다. 다만 인용한 조문들은 계약으로 법정 의무 주체를 재배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우리 구조에서 누가 해당하는지는 한국환경공단과 계약 상대 양쪽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발을 맡기는 단계에서 제조 쪽과 함께 확인해 둘 항목입니다. 제조와 판매의 책임이 법령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브랜드가 직접 져야 하는 책임에서 다루었습니다.
2.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위의 조문들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제18조에서 확인됩니다. 이 조문은 법 제1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를 열거합니다.
제1호는 그 각 목에 열거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는 괄호가 붙어 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를 포함하되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합니다.
그 각 목 중 라목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입니다. 화장품이 품목명으로 직접 적혀 있으므로, 화장품에 쓰이는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이 제도의 대상 포장재입니다.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그리고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됩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포장재라면 이 단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수출 전용 제품에서 「화장품법」의 어느 조문이 빠지고 어느 조문이 남는지는 수출용으로만 만드는 제품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단서의 위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목적 제외는 시행령 제18조, 즉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정하는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포장방법 기준의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 제7조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본문에는 같은 문장이 없습니다. 이 확인은 두 조문의 본문을 대조한 결과이며, 그로부터 곧바로 어떤 결론이 난다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수출 전용 제품의 포장 부피 기준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평가는 판매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합니다
재질·구조 평가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순서와 시점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괄호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뜻한다고 밝혀 둡니다. 출시 후에 받는 절차가 아니라 출시 전에 스스로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제2항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평가 결과와 그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증빙서류 쪽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첨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항은 공단이 접수한 서류를 검토한 후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결과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공단이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제6항은 평가를 받은 포장재와 그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연 단위로 돌아오는 제출 의무입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6조는 평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 쪽에서 개발 실무와 바로 연결되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고시 [별표 2]의 판정방법은 육안판정과 기기분석을 구분하면서, 제시된 분석방법 외에 몇 가지 서류로도 재질·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 기기분석 결과와 같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서류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그리고 포장재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관계 업체 직인이 찍힌 포장재 발주규격서·납품확인서 등 재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다만 둘 이상의 분석방법에서 결과가 다르면 판정방법에 기재된 결과를 우선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용기 공급처에서 받는 발주규격서가 이 자리에서 쓰인다는 뜻입니다. 공급처 서류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는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서 다룬 원칙과 같습니다.
같은 [별표 2]에는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판정한 재질·구조는 판정에서 제외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6제2항의 증빙서류 제외 단서와 같은 방향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을 스스로 인정하면 그 부분의 입증 부담은 줄어듭니다.
4. 등급은 네 개인데, 겉면에 남는 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3조는 평가 등급을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합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제1호도 평가결과에 따라 그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시 제5조가 표시의 적용예외를 정하고, 그 제1호가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 단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어 둔 자리에 이 예외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겉면에 실제로 인쇄되는 문구는 "재활용 어려움" 쪽으로 좁혀집니다. 소비자가 제품에서 보는 표시가 사실상 한 종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예외도 함께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2호는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이며, 폴리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그 예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제3호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몇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그중에는 「주세법」상 과실주와 위스키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회수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그리고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화장품에 바로 해당하는 항목은 이 중 앞의 유리병 항목이 아니라 뒤의 두 가지입니다.
표시 기한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표시가 곤란하면 기한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공단이 9개월의 범위에서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시 방법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가 정합니다. 제2호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제4호는 위치를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정하고,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하도록 합니다. 제5호는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둘 이상일 경우 하나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호는 표시의 기준일을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합니다.
조문 번호에 관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1조는 근거로 법 제9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를 들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제1조는 법 제9조의4를 듭니다. 현행 법률에서 재질·구조 평가는 제9조의4이며, 그 조문에는 2023년 3월 28일 개정으로 종전 제9조의3에서 이동했다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도 평가는 제3조의6, 결과 표시는 제3조의7이며, 각각 2024년 4월 11일 개정으로 종전 제3조의3과 제3조의4에서 이동했다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근거를 확인할 때에는 번호보다 제도의 이름으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무엇이 "재활용 어려움"을 만드나요?
등급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별표 1]에 있습니다. 판정 구조가 먼저입니다.
[별표 1]의 평가 기준 나목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등급을 세부기준에서 용이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어려운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합니다. 다목은 어려운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부여합니다. 라목은 어느 쪽으로도 구분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즉 재활용 보통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만 걸려도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구성항목도 나뉩니다. [별표 1]의 기본 원칙 나목은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형태 등에 따라 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으로 구성항목을 구분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밝힙니다. 바목은 유리병,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의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하면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그 아래 예시는 페트병에서 몸체가 보통이면서 라벨이 최우수인 경우 그 포장재는 보통 등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가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지는 세부기준의 두 항목에서 읽힙니다.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항목에서, 몸체의 용이한 재질·구조는 단일재질이며 PET 재질은 무색에 한합니다. 생분해성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석이 붙습니다. 어려운 재질·구조에는 글리콜변성PET 수지가 혼합된 경우, 유색 PET 재질, 폴리염화비닐 계열의 재질, 그리고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합성수지와 그 외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항목의 주석은 합성수지에 탄산칼슘, 생분해성수지, 미네랄 등을 섞어서 하나로 합친 것을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라벨과 마개 및 잡자재는 몸체의 재질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어려운 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폴리염화비닐 계열의 재질, 그리고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는 그 판단에서 제외된다는 주석이 붙습니다. 반대 방향의 완화도 있습니다. 몸체가 PET 단일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없는 경우는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하고, 접착식 또는 직접인쇄의 경우는 재활용 보통에 해당합니다. 몸체가 PE 또는 PP 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몸체와 다른 올레핀 계열이면 동일한 재질로 허용되며, 주석의 예시는 몸체가 PP이고 라벨이 PE인 경우를 재활용 우수 등급으로 들고 있습니다.
페트병 포장재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몸체의 용이한 재질·구조는 단일재질 무색이고 경량화지수가 1 이하인 경우인데, 경량화지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만 적용한다는 주석이 붙습니다. 어려운 재질·구조에는 글리콜변성PET 수지가 혼합된 경우, 먹는샘물·음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페트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먹는샘물·음료의 경우 유색, 복합재질이 들어갑니다. 화장품 페트병은 먹는샘물·음료가 아니므로 두 번째 항목이 걸립니다. 무색이면 용이한 기준을 충족하고, 녹색이면 용이한 기준의 무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앞의 라목에 따라 보통으로 남으며, 그 밖의 색상은 어려운 기준에 해당합니다. 라벨 쪽에서는 몸체에 직접인쇄한 경우가 어려운 기준에 들어가며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는 그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착제, 폴리염화비닐 계열·합성수지 이외·금속혼입 재질도 어려운 쪽입니다.
디자인 결정으로 옮길 때 먼저 확인할 항목은 색을 넣은 플라스틱 몸체와 글리콜변성PET의 혼합, 몸체와 재질이 다르고 분리되지 않는 마개·펌프·라벨, 폴리염화비닐 계열의 재질, 그리고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섞여 분리되지 않는 복합 구조입니다. 다만 등급은 위 세부기준 전체로 판정되므로 확인할 항목을 이 목록으로 줄여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료와 제형 쪽에서 용기를 고르는 기준은 원료 선택과 용기와 제형의 적합성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6. 「화장품법」이 등급을 한 번 구해 줍니다
[별표 1]의 평가 기준에는 다른 법령을 끌어오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마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의 준수,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포장, 그리고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위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재활용 보통으로 구분합니다.
분리 불가능이 원래 어려운 쪽으로 가는 기준이므로, 이 항목은 안전 요구 때문에 생긴 분리 불가능을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끌어올려 주는 구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구제가 미치는 범위는 「화장품법」이 정합니다. 법 제9조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품목과 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그 품목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을 제외합니다. 제2항은 안전용기·포장이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즉 이 구제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세 품목에 해당하고 그 안전용기·포장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킨케어 용기에서 마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항목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입 제품에는 다른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 1]의 기본 원칙 다목은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라벨 또는 검사필증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은 그 라벨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구조를 기준으로 등급평가한다고 정하며, 괄호에서 수입 제품·포장재만 해당한다고 밝힙니다. 한글 표시 라벨 때문에 등급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7. 분리배출 표시는 또 다른 의무입니다
분리배출 표시는 재질·구조 평가와 근거가 다릅니다. 법 제14조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16조에 있습니다. 제1호가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이며, 각 목에서 세 가지를 제외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표면에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그리고 표면적·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입니다.
그 세 번째 항목의 기준이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에 있습니다.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입니다. 소용량 샘플과 파우치 제품에서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표시 방법은 같은 지침 제5조입니다. 제1호는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제2호는 표시재질을 제외한 도안의 최소 크기를 가로·세로 각각 8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4호는 위치를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로 하되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포장에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제5호는 둘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하도록 하고, 단서로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 그리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에 대해 주요부분 한 곳의 일괄표시를 허용합니다. 종이재질과 합성수지재질이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 쪽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호는 복합재질포장재에 대하여 구성부분의 표면적·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표시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도안에 표시하고 나머지 재질명은 일괄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침 제2조제3호는 복합재질포장재를 둘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로 정의합니다.
화장품에 직접 걸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제9호는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호는 분리배출 표시의 기준일을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합니다.
확인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지침 제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시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 가지 연결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법 제9조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표시방법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입니다. 그 [별표 2] 비고 제1호는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장 표시와 의무 표시가 겹치지 않도록 둔 조항입니다.
8. 세트와 기획 포장에는 숫자가 붙습니다
포장 부피 쪽으로 넘어가면 화장품에 적용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대상은 시행령 제7조가 정합니다. 제1호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을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둡니다. 제2호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을 열거하며, 나목이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입니다. 아목은 종합제품이며,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으로 정의하면서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아목의 대상에는 1차식품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이 들어가므로 나목의 화장품류가 포함됩니다.
수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이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습니다. 단위제품의 화장품류는 두 줄로 나뉩니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는 포장공간비율 15퍼센트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입니다.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는 포장공간비율 10퍼센트 이하이며 괄호에 향수 제외가 붙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입니다. 향수는 포장공간비율 칸의 괄호에서 빠지지만 포장횟수는 같은 행의 2차 이내를 따릅니다. 종합제품은 제품의 종류를 열거한 한 줄이며 화장품류가 그 안에 있고, 포장공간비율 25퍼센트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입니다.
비고가 실무에서 더 자주 쓰입니다. 비고 제1호는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정의를 두면서 시행령 제7조제2호아목과 같은 제외 항목을 반복합니다. 비고 제2호는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비고 제4호는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이 제품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비고 제5호는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20퍼센트 이하로 내립니다. 세트 박스 안에 그 세 가지 재질의 받침접시나 완충재를 넣는 결정이 기준 자체를 바꿉니다.
화장품에만 있는 비고도 있습니다. 비고 제7호는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을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괄호에서 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고 한정합니다. 인쇄가 들어간 필름은 이 완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측정과 확인 절차도 있습니다. 비고 제8호는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상업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법 제9조제3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규칙 제5조제1항은 그 전문기관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9. 소비자에게 보내는 택배 포장은 기준이 다릅니다
온라인 판매를 함께 준비한다면 조문이 한 번 더 갈립니다.
규칙 제2조제1항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럼에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제4조가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담은 조문이므로, 소비자에게 보내는 택배 포장은 포장방법 기준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적용되는 수치는 [별표 1] 비고 제11호입니다.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퍼센트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입니다. 단서가 두 개 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센티미터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포장을 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물류를 위탁한 경우 누가 포장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10. 재질 쪽에는 금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등급과 별개로, 사용 자체가 막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규칙 제3조제3항은 제조자등이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 또는 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괄호에서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고 밝힙니다. 용기에 씌우는 라벨과 슈링크가 이 문장의 대상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섯 가지 제품에 그 사용을 허용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동물유 및 식물유, 화공약품 및 농약, 냉동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그 다섯 가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같은 조항의 본문과 단서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재포장에도 금지가 있습니다. 규칙 제11조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기획 세트를 묶는 방식이 이 조문과 위 [별표 1]의 종합제품 기준 양쪽에 걸립니다.
노력 의무도 두 곳에 있습니다. 규칙 제3조제1항은 제조자등이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규칙 제10조제1항은 열거된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화장·분장)류는 100분의 10,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린스류는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장의 서술어가 "노력하여야 한다"이므로 수치 자체가 위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11. 지키지 못하면 무엇이 남나요?
제재는 법 제41조에 모여 있습니다.
법 제41조제2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열거합니다. 제1호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2호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2호의2는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이고, 제2호의3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입니다. 제4호는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입니다.
법 제41조제1항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을 두 가지로 두며, 그중 제2호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입니다. 제16조제6항이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이므로, 출고량 자료 쪽 금액이 표시 위반보다 큽니다.
재질·구조 기준 쪽에는 명령 계통이 따로 있습니다. 법 제9조의2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3항은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는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개선명령서로 통보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금전 제재도 있습니다. 법 제9조의3제1항은 중단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징수한 과징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합니다.
12. 용기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법령상의 의무와 별개로, 그 의무에 부딪히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개발 초기의 선택입니다. 용기와 포장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 이 제품이 국내 판매용인지 수출 전용인지 먼저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수출 목적 제외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 우리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시행령 [별표 4]의 면제 규모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면제받아도 분리배출 표시는 남습니다.
- 몸체 재질을 단일재질로 갈 수 있는지 봅니다. PET를 쓴다면 무색인지, 글리콜변성PET가 섞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마개와 펌프의 재질이 몸체와 같은 계열인지, 다르다면 소비자가 도구 없이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용기에 붙이는 표지가 규칙 제3조제3항의 폴리염화비닐 첩합·수축포장·도포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 조항의 괄호는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합니다.
- 용기 공급처에서 받을 서류를 정합니다. 재질·구조 판정에서 직인이 찍힌 발주규격서와 납품확인서, 포장재 제조업체 시험성적서가 쓰일 수 있습니다.
- 세트를 기획한다면 종합제품 기준과 단위제품 기준을 둘 다 계산합니다. 안에 복합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합성섬유 재질의 받침접시나 완충재를 넣으면 비고 제5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로 내려갑니다.
- 2차 포장 위에 필름을 덧붙일 계획이라면 투명 필름인지 확인합니다. 비고 제7호의 완화는 투명 필름류에만 적용됩니다.
- 택배 판매를 함께 한다면 비고 제11호의 수치와 두 단서를 확인하고, 포장을 실제로 누가 하는지 정리해 둡니다.
- 평가와 표시의 일정을 개발 일정에 넣습니다. 자체평가는 판매 전이고, 공단 결과서는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이며, 표시는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개발 과정에 정리해 두었고, 제형과 용기를 함께 검토한 자료는 제형 개발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맞춘 검토가 필요하면 문의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용기를 만든 공장이 평가를 받으면 브랜드는 안 해도 되나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정하면서, 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괄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3호도 표 제1호와 제2호의 포장재를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로 정의합니다. 상표를 붙여 파는 쪽이 판단에 관련된다는 점은 읽힙니다. 인용한 조문들은 계약으로 법정 의무 주체를 재배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우리 구조에서 누가 해당하는지는 한국환경공단과 계약 상대 양쪽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활용 어려움"을 받으면 그 용기를 못 쓰나요?
그 자체로 판매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 제9조의4제3항의 의무는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는 것이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4조제1호가 그 표기 문구를 정합니다. 다만 법 제9조의2는 별도로 재질·구조에 관한 고시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며, 위반 시 같은 조 제2항의 개선명령과 제4항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법 제9조의3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 의무와 기준 준수 의무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30밀리리터 샘플에도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하나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항제2호는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를 시행령 제16조제1호다목의 적용예외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의 표면적 기준은 그와 별개의 항목입니다.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필름 포장재로서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이면,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같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기획 세트에 넣는 증정용 미니어처도 종합제품 계산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7조제2호아목과 [별표 1] 비고 제1호가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그리고 소량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으며, 그 소량의 기준은 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입니다.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도 같습니다. 다만 이 항목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의 수를 따질 때의 기준이며, 포장공간비율 측정 자체의 면제로 읽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장재 재질을 겉면에 표시해야 하나요?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9조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표시방법인 규칙 [별표 2]는 검사결과를 적는 형식입니다. 이쪽은 권장입니다. 반면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는 의무이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5조제6호가 복합재질포장재의 주요 재질명을 도안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규칙 [별표 2] 비고 제1호는 분리배출 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 권장 표시 쪽의 포장재질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14. 다음 단계
용기와 포장의 결정은 제형이 확정되기 전에 시작되고, 금형과 인쇄가 걸려 있어 되돌리는 비용이 가장 큰 항목에 속합니다. 이 글의 세 갈래를 개발 브리프에 미리 넣어 두면, 디자인이 끝난 뒤에 등급과 표시 때문에 다시 그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VAS는 기획, 디자인, 연구, 제조생산, 물류, 브랜드 콘텐츠를 자체 조직에서 수행합니다. 제형과 용기를 함께 검토한 자료는 제형 개발 자료에, 원료 쪽 정보는 원료 정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브랜드 단위의 사례는 브랜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기획에 맞춘 검토가 필요하면 문의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ct No. 21370, in force 20 August 2026) ↗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Presidential Decree No. 36269, in force 12 May 2026) ↗
-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No. 42, in force 22 June 2026) ↗
- Rule on Standards for Product Packaging Materials and Packaging Method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No. 42, in force 22 June 2026) ↗
- Standards for Grading the Ease of Recycling of Packaging (Ministry of Environment Notice No. 2025-165, in force 1 October 2025) ↗
- Standards for Marking Packaging Material and Structure Grades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Notice No. 2026-186, in force 20 July 2026) ↗
- Guidelines on Separate-Disposal Marking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Notice No. 2026-189, in force 23 July 2026) ↗
- Cosmetics Act (Act No. 20901, in force 2 April 2026)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in force 2 April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