옅은 회벽 앞 석회암 테이블 위에 무라벨 완제품 용기 다섯 개가 한 줄로 놓여 있다. 프로스티드 유리 펌프 보틀, 무광 흰색 튜브, 앰버 유리 드로퍼 보틀, 뚜껑을 옆에 눕힌 아이보리 도자기 크림 용기, 얇은 알루미늄 스틱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먼저 답하면: 면제되는 것은 제품의 사양이고, 남는 것은 공급자의 자격입니다

해외 유통사가 한국 브랜드 본사에 완제품 공급을 직접 제안할 때, 대화는 보통 수량과 단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먼저 갈리는 지점은 그쪽이 아닙니다. 그 물량이 국내에서도 팔리는 제품인지, 아니면 수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화장품법」 제30조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 일부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제되는 쪽은 대체로 제품의 사양과 라벨에 관한 조문입니다. 배제되지 않는 쪽은 그 제품을 누가 만들고 누가 책임지는가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 글은 그 예외 조문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서 해외 바이어가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9월 27일에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수입국의 요건은 그 나라의 법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예외를 여는 조건은 두 개이고, 둘 다 필요합니다

「화장품법」(법률 제20901호, 시행 2026. 4. 2.) 제30조는 제목이 수출용 제품의 예외입니다.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은 뒤의 열거가 아니라 앞의 조건입니다. 조건은 두 개이고, 둘은 병렬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동시에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한국 시장에도 함께 유통하면서 일부 물량만 해외로 보내는 계획에는 이 조문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해외 유통사가 한국 브랜드의 기존 국내 판매 제품을 그대로 사입하려는 경우와, 그 브랜드에 수출 전용 사양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다른 경로가 됩니다. 첫 제안 메일에서 이 구분을 먼저 적어 두면 이후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문장 끝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은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열거된 한국 조문을 적용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는 허용의 표현이며, 어느 나라 규정인지는 이 조문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요건을 확인할 책임은 조문 바깥에 남습니다.

2. 예외 목록에 실제로 올라 있는 조문들

제30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열거한 조문을 하나씩 펼치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제4조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입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자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제8조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입니다.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처럼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며, 제8항에서 그 밖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입니다. 원료 한도를 어디에서 읽어야 하는지는 원료 선택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제9조는 안전용기·포장 등이고, 제10조는 화장품의 기재사항입니다. 제10조제1항은 외부 포장에 적어야 할 열 가지를 열거합니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는 화장품의 가격표시, 제12조는 기재·표시상의 주의입니다. 제12조는 기재·표시를 다른 문자나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출용 제품에서 이 조문이 빠진다는 것은 한글 표기 의무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취지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 4. 2.) 제21조제1호 단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하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그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는 단서입니다.

제14조는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입니다.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항목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제15조는 제1호와 제5호만, 제16조는 제1항제2호·제3호와 제2항만 빠집니다. 나머지 호는 남습니다. 이 구분이 다음 절의 내용입니다.

3. 예외 목록에 없어서 그대로 남는 것들

조문을 읽을 때 목록에 있는 것만 보면 절반만 읽은 것이 됩니다. 제30조의 열거에 등장하지 않는 조문은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3조 영업의 등록이 목록에 없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과 이를 관리할 책임판매관리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 전용 물량이라고 해서 등록이 없는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도 목록에 없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 관련 기록·시설·기구 관리 방법과 원료·자재·완제품의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책임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과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도록 하고,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역할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브랜드가 지는 책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5조의2 위해화장품의 회수도 목록에 없습니다.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문의 발동 요건 자체가 제9조·제15조·제16조제1항 위반이므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서는 그 가운데 적용이 배제되지 않은 조문 범위 안에서 판단됩니다.

제18조 보고와 검사 등도 목록에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업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제조장소·영업소·창고·판매장소에 출입해 시설이나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품질이나 안전기준, 포장 등의 기재·표시 사항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30조는 제품에 무엇을 넣고 라벨에 무엇을 적을지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덜어 주지만, 그 제품을 만들고 내보내는 회사가 한국에서 갖춰야 할 자격과 기록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4. 팔면 안 되는 제품 목록은 두 호만 빠집니다

제15조 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열 개의 호를 둡니다. 제30조가 빼 주는 것은 그중 제1호와 제5호입니다.

제1호는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이고, 제5호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입니다. 둘 다 제30조가 이미 적용을 배제한 제4조와 제8조에 연결된 호입니다. 앞에서 사양 규정을 빼 주고, 여기에서 그 사양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도 함께 빼 주는 구조입니다.

남는 호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합니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그리고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입니다.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서도 빠지는 것은 제1항제2호와 제3호, 그리고 제2항입니다. 제2호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제3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제16조제1항제1호는 남습니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호입니다. 제4호도 남습니다.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에 관한 호입니다.

5. 광고는 비대칭입니다: 실증은 빠지고, 금지는 남습니다

표시·광고와 관련된 두 조문의 처리가 서로 다릅니다.

제14조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은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제13조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해외 유통사 입장에서 이 비대칭은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브랜드 본사가 건네주는 제품 설명 자료나 마케팅 문안이 수출 전용 제품에 관한 것이라 해도, 한국에서 그 문안을 만들고 사용하는 영업자에게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까지 말할 수 있는지는 표시·광고 실증 글에서 자료 유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출 전용 물량이라는 이유로 더 센 문구를 받아 쓸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6. 동물실험 조문은 예외 목록에 없고, 대신 상대국 법령을 조건으로 하는 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제15조의2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입니다. 제30조의 열거에는 제15조제1호·제5호만 있고 제15조의2는 없습니다. 별개의 조문이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5조의2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여섯 개의 예외를 둡니다.

여섯 개 가운데 두 호가 해외 거래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제3호는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이고, 제4호는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네 호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처럼 다른 사유를 다룹니다. 이 두 호에 관해서는 수출이라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열리지 않고, 상대국 법령이 그 실험을 요구한다는 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자국 등록을 위해 동물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그 요구가 그 나라 법령에서 나온 것인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7. 그래서 첫 질문이 어느 나라, 어느 채널인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판매 국가와 유통 채널을 먼저 묻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영업 매너가 아니라 적용 법조를 고르는 질문입니다.

국가를 알아야 제30조 뒷부분, 곧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정해집니다. 성분 한도나 표시 언어, 등록 절차, 필요한 증빙이 그 나라 규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그 나라 법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국가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알아야 앞부분, 곧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됩니다. 역직구몰이나 국내 면세 채널처럼 한국 안에서의 판매가 섞이는 구조라면 수출 전용 제품이라는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수량은 그 다음입니다. 수량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와 채널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사양의 제품을 몇 개 만들지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경로 자체를 고르는 문제라면 OEM·ODM·프라이빗 라벨 비교 글이 먼저 읽기에 맞습니다. 에바스가 자사 브랜드로 공급하는 완제품의 범위는 브랜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자료를 요청할 때 가장 흔한 마찰은 없는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데서 생깁니다. 반대로 법이 이미 작성하거나 보관하도록 시킨 기록을 특정해서 요청하면 대화가 단순해집니다. 그 의무를 지는 주체는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고,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알려 줍니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조업자에게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 형식도 포함됩니다.

제11조제1항제7호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하도록 합니다. 제8호는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도록 합니다.

제11조제1항제6호는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두 가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개발·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조건이 여러 개 겹쳐 있으므로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처방 자료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더 긴 논의는 처방 소유 글에 있습니다.

제12조는 책임판매업자 쪽입니다. 제1호와 제2호는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2의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3호는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제5호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키도록 하면서,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12조제10호는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나 정보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제12조제11호는 특정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비타민E), 과산화화합물, 효소입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사용기한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13조제1항과 제2항은 책임판매업자가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수입실적과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를 정한 것이지, 거래 상대방에게 그 기록을 교부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공유할지는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출발점을 바꿔 줍니다.

9. 증명서라는 단어가 이 법령에서 놓인 자리는 수입 쪽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가장 자주 요청하는 서류가 자유판매증명서 계열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 법령에서 그 단어가 놓인 자리는 반대쪽입니다.

「화장품법」 본문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발급 서류를 다루는 조문은 제31조인데, 등록필증·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의 재교부를 정할 뿐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본문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나오는 곳은 제12조제4호마목 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조문은 수출이 아니라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제12조제4호는 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면서 열 개의 항목을 열거합니다.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제조국·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최초 수입연월일,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판매처·판매연월일 및 판매량입니다.

마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규칙 제6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책임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구조에서 읽어야 할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이 화장품을 들여올 때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기록의 한 항목으로 요구합니다. 거꾸로 한국에서 나가는 제품에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지는 이 법령이 아니라 수입국의 규정이 정합니다. 제30조가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적은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 첫 제안서에서 필요한 증명서의 이름과 양식을 바이어 쪽이 특정해 주는 편이 실제로는 가장 빠릅니다.

10. 수량과 포장 단위가 조문을 건드리는 지점

수량 이야기는 결국 포장 단위 이야기로 이어지고, 포장 단위는 두 개의 조문과 닿아 있습니다.

제16조제2항은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괄호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를 제외합니다. 이 항은 제30조의 예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제16조제1항제4호는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에 관한 호입니다. 괄호로 붙은 제외는 훼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훼손이 빠질 뿐이고, 위조·변조에는 그 제외가 없습니다. 이 호는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시점이 갈립니다. 처음부터 수출 사양으로 표시해 생산하는 것과, 이미 표시가 완성된 제품의 포장을 나중에 뜯어 고치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 아래에 놓입니다. 현지 라벨 부착이나 세트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라면 그 작업을 어느 단계에서 누가 하는지를 제안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화장품법이 아니라 또 다른 법령이 정합니다. 그 근거 조문과 판정 기준, 단순한 가공활동의 경계는 이 글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별도로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원산지 표시 글에 있습니다.

11. 첫 제안에 넣을 것과 첫 회신에서 확인할 것

지금까지의 조문을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나 조건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항목의 목록입니다.

제안하는 쪽에서 먼저 적어 두면 좋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판매할 국가와 그 나라에서 적용될 규정을 누가 확인하는지, 한국 안에서의 판매가 섞이는지 아닌지, 취급하려는 품목의 범위와 필요한 제품 자료의 목록, 그리고 현지 라벨과 포장 작업을 어느 단계에서 수행할 계획인지입니다.

회신에서 확인할 것도 네 가지입니다. 공급하는 쪽이 제3조에 따른 등록을 갖춘 영업자인지, 요청한 자료가 제11조·제12조가 작성·보관하도록 한 기록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제조번호 단위의 품질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안전성 정보가 생겼을 때의 보고와 회수 절차가 계약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숫자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최소 수량, 단가, 납기, 인증 보유 여부는 회사와 품목마다 다르고, 이 글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에바스와 실제 조건을 논의하려면 상담 페이지를 통해 판매 국가와 채널, 취급 희망 품목을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공급 방식과 절차는 서비스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수출 전용 제품이면 한국의 성분 한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제30조는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한국의 사용금지 원료와 사용기준이 그대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그 대신 수입국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조금 팔면서 수출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0조의 조건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국내 판매가 섞이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 일반 조문을 적용받는 제품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벨을 한국어 없이 영어로만 만들어도 되나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제12조가 적용되지 않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단서도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수입국 규정이 정하므로, 언어 선택과 기재 항목은 그 나라 요건에 맞춰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브랜드 본사에 시험성적서와 품질 기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은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에게 그런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할 의무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로 공유할지는 계약에서 정해집니다. 요청할 때 기록의 이름을 조문 용어로 특정하면 논의가 빨라집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한국 정부가 발급해 주나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본문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절차가 없습니다. 이 법령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수입한 화장품의 수입관리기록서 항목으로만 등장합니다.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주체는 수입국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바이어 쪽에서 요구 서류의 명칭과 양식을 특정해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