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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한국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은 202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개발해 달라", "유기농 인증 라인을 하나 준비하고 싶다"는 요청은 지금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행 「화장품법」에는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개정으로 인증 조문과 정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시행규칙의 인증 절차 조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 고시도 2025년 8월 1일에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없어진 것은 국가가 운영하던 인증이고, 없어지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천연이나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제품에 쓰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지금 따로 없지만,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여전히 금지되고,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는 영업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변화를 조문 그대로 읽습니다. 폐지 전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조문이 어떻게 지워졌는지, 이미 받은 인증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천연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무엇이 남아 있는지,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 그리고 해외 바이어가 인증서를 요구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다루는 범위는 대한민국 법령이며, 인용한 조문은 모두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에바스의 거래 조건이나 설비, 인증 보유에 관한 주장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화장품법」에서 인증의 근거였던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 제2조의 천연화장품 정의(제2호의2)와 유기농화장품 정의(제3호)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따로 금지하던 제13조제1항제3호도 삭제되었습니다.
- 근거 법률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67호이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 시행규칙에서는 제23조의2와 제23조의3,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가 2025년 8월 1일 공포·시행된 총리령 제2043호로 삭제되었습니다.
- 기준을 정하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9호로 2025년 8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 이미 받은 인증은 법률 제20767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부칙 제2조제1항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이던 인증 절차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제3항은 기존 인증의 취소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인증의 근거 조문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표시·광고 쪽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일반 금지와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준수사항이 적용됩니다.
-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는 현재도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원료의 함량을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정합니다.
- 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채 표시·광고를 계속하면 중지명령 대상이 됩니다.
- 제13조 위반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제24조제1항제10호의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
폐지 전에는 어떤 제도였나
없어진 제도를 알아야 지금 무엇이 비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폐지 직전 조문(법률 제20512호, 2024년 10월 22일 시행)을 기준으로 보면, 제14조의2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으로 적었습니다.
제14조의2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로 두었고, 제4항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14조의3제1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했고, 제2항은 연장을 받으려는 자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표시는 제14조의4에 있었습니다. 제1항은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습니다. 제14조의5는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를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정의 규정, 인증 절차, 유효기간, 인증표시, 인증기관 관리, 그리고 비인증 제품의 인증표시 금지까지가 한 묶음으로 움직이던 제도였습니다. 2025년 개정은 그 묶음을 통째로 들어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개정이 지운 조문
현행 「화장품법」의 조문 목록을 보면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가 모두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제2호의2와 제3호는 각각 삭제 2025. 1. 31.로 남아 있습니다. 이 두 호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였습니다.
표시·광고 금지 조항도 하나 줄었습니다. 제13조제1항제3호는 폐지 전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현행 조문에서는 제3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벌칙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제36조제1항제2호의3과 제2호의4가 삭제되었고, 제38조제2호의2도 삭제되었습니다. 인증 제도를 전제로 작동하던 처벌 조항들이 근거 조문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시행일은 부칙에 있습니다. 법률 제2076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공포일은 2025년 1월 31일입니다. 뒤에서 보듯 같은 제도를 다루는 시행규칙 개정과 고시 폐지가 2025년 8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함께 사라진 것
법률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조문 목록에는 제23조의2와 제23조의3이 삭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이 인증 신청과 인증기관에 관한 절차 규정이었습니다.
별표도 세 개가 없어졌습니다.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5의4가 모두 삭제 2025. 8.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별표 5는 2025년 8월 1일 개정본이며, 제목은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입니다.
근거가 된 총리령은 제2043호이고, 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공포일은 2025년 8월 1일입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인증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폐지 당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인증신청·인증심사·인증사업자 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이 보관해야 할 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 고시도 같은 날 폐지되었습니다
무엇을 천연화장품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가 정하고 있었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그것입니다. 이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49호로 폐지되었고, 시행일은 2025년 8월 1일입니다.
폐지 고시의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66호)을 폐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폐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폐지 전 법 제2조제2호의2는 천연화장품을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했고, 제3호는 유기농화장품을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같은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정의가 가리키던 그 기준이 바로 이 고시였고, 지금은 정의 조문과 기준 고시가 함께 없어졌습니다. 다만 폐지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당시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의 인증 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이미 받은 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법률 제20767호 부칙 제2조가 세 항으로 답합니다.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인증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인증서가 즉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유효한 기간은 해당 인증서에 적힌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셋째, 부칙은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의 길이는 구 제14조의3제1항이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폐지 직전에 받은 인증서라면 산술적으로 2028년 중에 만료되는 것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문에서 계산한 상한이며, 개별 인증서의 실제 만료일은 그 인증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보내온 인증서 사본의 발급일과 유효기간을 먼저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천연이라는 말을 못 쓰게 된 것인가
조문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국가가 발급하던 자격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특정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문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연·유기농을 지목하던 금지 규정인 제13조제1항제3호가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참조할 조문의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정의와 그 기준을 정한 규정, 천연·유기농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 그리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금지가 각각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세 가지가 모두 없어졌고, 일반적인 오인 금지와 실증 의무, 그리고 뒤에서 볼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의 함량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증서 한 장으로 설명되던 것을, 이제는 자기 자료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현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표시·광고 실증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남아 있는 금지선 (1): 법 제13조
현행 제13조제1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호 번호는 제4호까지 이어지지만 제3호가 삭제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호는 세 개입니다. 제1호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제2호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제3호는 삭제되었고, 제4호가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입니다.
천연이나 유기농 표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제4호의 일반 요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문은 표현의 목록을 두지 않고, 사실과 다른지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시행규칙 제22조가 그 범위와 준수사항을 별표 5에 두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금지선 (2):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는 두 부분입니다. 제1호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을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합니다. 신문·방송 또는 잡지,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입니다.
제2호는 준수사항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거합니다. 2025년 8월 1일 개정본에는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을 지목한 목이 없습니다. 대신 천연·유기농 표현에 직접 걸리기 쉬운 목이 두 개 있습니다.
사목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목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두 목은 원료 함량, 제조공정, 원산지 같은 사실 주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산지 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도 같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라벨에 남아 있는 의무: 원료의 함량 표시
인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천연·유기농 표시에 관한 조문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포장 쪽에는 의무가 하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제1호와 제6호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제5호는 그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를 조건으로 걸고 있고,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천연이나 유기농을 내세우려면 원료의 함량이 포장에 적혀야 하고, 그 숫자는 다시 사실 주장이므로 앞에서 본 제13조와 제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표시 방법 자체는 시행규칙 제19조제7항이 별표 4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증명 의무: 법 제14조의 실증
법 제14조제1항은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청이 오기 전부터 상시로 요구되는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표시·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할지는 선택이지만, 요청할 때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제3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4항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기속의 문언입니다.
제5항과 제6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실증자료로 인정되는 것
범위와 요건은 시행규칙 제23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실증의 대상을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광고 매체·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로 정합니다.
제2항은 자료의 범위와 요건을 세 호로 적습니다. 시험결과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실증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제3항은 제출 시 적어야 할 사항을 네 호로 둡니다. 실증방법, 시험·조사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실증내용 및 실증결과, 그리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입니다.
세부 사항은 고시로 넘어갑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은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시험결과와 조사결과로 나누고, 제2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제3항은 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예시 중에는 무첨가 광고와 관련하여 제조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기록서나 원료 시험자료만 제출한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고시가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자료의 예로 든 사례입니다.
실증 고시 별표에는 천연·유기농 항목이 없습니다
고시 제3조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별표에서 정하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별표의 실증자료를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에 들어 있는 표현은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행 별표가 열거하는 표현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다크서클 완화, 피부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감소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감소 또는 활성화입니다. 천연이나 유기농에 관한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천연 유래 몇 퍼센트와 같은 표현은 별표의 정형화된 경로가 아니라 제3조제1항 본문과 제4조·제5조의 일반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즉 제3조제1항의 시험결과 또는 조사결과 요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료 쪽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원료 규격서와 시험성적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위반하면 무엇이 따라오나
벌칙은 제37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13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24조제1항제10호는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를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등록 취소,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에 한정되는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 금지(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합니다),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의무 주체입니다. 제13조와 제14조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를 주어로 적고 있어, 제조를 위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옮겨가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끝까지 지고 가는 범위는 브랜드가 직접 져야 하는 책임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인증서를 요구할 때
수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바이어가 말하는 인증과 한국 법의 인증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새로 국가 인증을 신청할 근거 조문은 삭제되었고, 기존 인증과 진행 중이던 절차에만 경과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이어가 말하는 인증이 어느 제도의 것이고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입니다.
그런 표준의 요건과 심사 절차는 각 표준을 운영하는 주체의 규정으로 정해지며, 이 글이 다룬 한국 법령과는 별개입니다. 요구를 받으신 경우에는 어느 표준의 어느 버전인지, 인증 대상이 원료인지 완제품인지, 그리고 심사를 누가 수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에바스가 특정 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취득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라면 한국 법 적용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면제되고 어떤 조문이 남는지는 수출 전용 제품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내 판매를 함께 계획한다면 영업 등록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행 예정: 2026년 11월 27일부터 호 번호가 바뀝니다
인용을 옮겨 쓰실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덧붙입니다.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제13조제1항에 새로운 제4호가 신설되고, 현재의 제4호는 제5호로 밀립니다. 신설되는 제4호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14조제2항의 인용도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제13조제1항제5호로 바뀝니다. 두 조문 모두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즉 지금 작성하는 문서에서는 제13조제1항제4호가 맞고, 그 이후 문서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5호가 됩니다. 삭제된 제3호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개발 전에 정리해 두게 되는 것
아래 항목은 조문이 개발·제조 파트너에게 직접 부과한 의무가 아닙니다.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 주체는 영업자와 판매자입니다. 다만 천연이나 유기농을 내세운 라인을 기획할 때 브랜드가 개발 파트너에게 요청하게 되는 항목이 비교적 분명해서, 편집부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광고 문구에서 쓰려는 표현의 목록. 표현이 정해져야 어떤 자료가 사실 주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각 표현이 사실 주장인지 느낌의 표현인지 구분. 법 제14조제1항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 함량 표현을 쓸 경우 그 계산 방식과 근거 문서. 종전 기준 고시의 폐지만으로 모든 함량 계산 기준의 부재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쓰려는 산정 방식과 근거를 확인해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의 포장 기재도 함께 걸립니다.
- 원료별 원산지·추출 방법·용매 정보의 수급 경로. 공정에 관한 주장을 하려면 여기에서 나옵니다.
- 제조공정 기록 중 광고 문구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 고시 제3조제3항이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 패키지에 쓰려는 도안이 과거 국가 인증표시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현재 그 표시를 쓸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 라벨 기재사항의 확정 시점. 법 제10조제1항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포함한 기재사항을 열거하되, 같은 항의 단서와 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가 함께 적용됩니다.
처방 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보고 싶다면 기성 처방과 새 처방의 구분이 출발점이 되고, 기획 문서를 먼저 정리하고 싶다면 제품 브리프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개발 경로가 맞는지는 개발 경로 비교에서 다루었습니다. 구체적인 라인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상담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천연화장품 인증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인증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인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가 삭제되었고, 절차를 정하던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3조의3과 기준 고시도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제20767호 부칙 제2조제1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3항은 기존 인증의 취소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전에 받은 인증서를 지금도 광고에 쓸 수 있나요?
부칙 제2조제2항은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인증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는 제13조제1항제4호로 별도로 판단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의 사용은 사실과 달라집니다. 개별 문구의 적법성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천연 유래 99퍼센트 같은 표현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실증 고시의 별표에는 천연·유기농 항목이 없으므로, 별표의 정형화된 자료 유형이 아니라 제3조제1항 본문과 제4조·제5조의 일반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표시 쪽에서는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의 원료 함량 기재 의무가 함께 걸리므로, 쓰려는 산정 방식의 근거를 확인해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증이 없어졌으니 표시·광고 규제도 느슨해진 것인가요?
인증 제도의 폐지가 일반적인 표시·광고 금지나 실증 의무의 폐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없어진 것은 인증과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이고, 제13조의 일반 금지와 제14조의 실증 의무,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의 함량 기재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13조 위반은 제37조제1항의 벌칙과 제24조제1항제10호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해외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를 쓰면 완제품을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원료의 인증과 완제품의 표시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전 인증 기준 고시는 폐지되었고 진행 중이던 신청에만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표시·광고에는 제13조제1항제4호와 별표 5 제2호 사목·아목 등이 적용됩니다.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면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라 원료의 함량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 원료 인증서가 있다는 사실과 완제품에 대한 주장이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원료 선택 단계의 확인 항목은 원료 선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자료
- Cosmetics Act (Act No. 21525, in force 8 October 2026) ↗
- Cosmetics Act, prior version with the repealed certification articles (Act No. 20512, in force 22 October 2024) ↗
-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No. 2109, in force 2 April 2026) ↗
- Attached Table 5: Scope of and Compliance Matters for Cosmetic Labelling and Advertising (Enforcement Rule of the Cosmetics Act) ↗
- Regulation on Substantiation of Cosmetic Labelling and Advertising (MFDS Notification No. 2020-80, in force 4 September 2020) ↗
- Repeal of the Regulation on Standards for Natural Cosmetics and Organic Cosmetics (MFDS Notification No. 2025-49, in force 1 August 2025) ↗